보건·의료서울 용산구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 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