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용산구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보험료 20,160원 이하)
지원 대상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2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