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용산구기타(상담)개인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민원여권과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지원 내용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 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 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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