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용산구기타(상담)개인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민원여권과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지원 내용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 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 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