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중구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신청 방법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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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