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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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