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중구기타개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9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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