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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53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