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종로구서비스(의료)개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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