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종로구서비스(의료)개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신청 방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