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종로구기타가구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아동학대 신고접수된 가구 중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