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종로구기타가구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아동학대 신고접수된 가구 중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호팀/02-2148-29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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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