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 종로구기타개인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지원 대상

  • 종로구 관내 쪽방 주민(돈의동, 창신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① (건강관리 지원) 건강걷기, 건강관리 교육, 나들이 활동, 볼링교실, 한방체험 등 운영

② (문화생활 지원) 서울식물원, 아쿠아리움 관람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③ (교육활동 지원) 쪽방 주민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음식 교육 등 운영

④ (안전교육 지원) 주거취약 쪽방 주민에 대한 안전훈련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력 향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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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필요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 사회복지과/02-2148-2572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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