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서울 종로구현금법인/시설/단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