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종로구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 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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