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종로구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지원 대상
-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 방법
-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