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종로구서비스(의료)개인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지원 대상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지원 내용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신청 방법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4월~1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