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울 종로구서비스(의료)개인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지원 대상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지원 내용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신청 방법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4월~1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