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가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