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상담/법률지원·이용권개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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