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상담/법률지원·이용권개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