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상담)개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9~24세 청소년에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 온라인상담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