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상담)개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9~24세 청소년에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 온라인상담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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