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보험)개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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