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보험)개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