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신청 방법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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