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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접수 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