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개인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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