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개인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