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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지원 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 지원요건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세부적인 사항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백두대간-백두대간 자료실)

선정 기준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 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구비 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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