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감면)개인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근거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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