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이용권·현금(감면)개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경찰청 · 교통기획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교육 및 용품 제공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지원 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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