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개인
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