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과원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

지원 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지원 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접수 기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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