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농촌진흥청 · 기술보급과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 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접수 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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