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개인
친환경 어구보급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기획과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