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지원 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원 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접수 기관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