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기타(상담)개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신청 방법

  •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 (홈페이지(www.rainbowyout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등
  •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

접수 기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문의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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