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법인/시설/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지원 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신청 방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근거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 기본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