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북기타(교육)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신청 기한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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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