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북현금법인/시설/단체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전북] 운영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도내·외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및 인턴십 지원
지원 대상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지이 가능한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내 본사 이전 필수(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사업장 유지 필수)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자체 콘텐츠 깅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 콘텐츠 기업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콘텐츠 기업 중 지역 청년인재 채용 예정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지원 내용
[제작지원]
- 전북형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입주기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2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1개 과제(최대 45,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규모: 5개 과제(최대 50,000천원)
- 콘텐츠, 매체, 플랫폼, 타 사업과 결합 및 연계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성장지원]
-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4개 과제(최대 5,000천원)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콘텐츠 마케팅, 해외진출, 전시참가 등 수요 맞춤형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창출]
- 콘텐츠 인력채용 지원사업
- 콘텐츠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10명, 채용 인원 1명당 최대 8백만원)
- 기업 수요에 따라 필요인력 채용
- 정규직 전환시 추가 지원(1개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4월 중(사업별 기간 상이)
구비 서류
-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인력 이력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신규인력 채용 계획
- 동의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발급분)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홈택스 발급 최근 3개년 자료)
- 기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증빙서류(가산점 증빙서류, IP 사용 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이며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안내문 참조 필요
문의처
첨단융복합팀/063-282-8784
근거 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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