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 구로구현금가구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문의처

복지사업과/02-856-169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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