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
- 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문의처
신용보증부/02-2174-5266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