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구현금개인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대구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신분증

문의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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