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구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대구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달성군 내 5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대상
- 달성군 내 5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720억원
- 융자추천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
- 지원내용 : 대출은행 대출이자 일부지원(1년간 2.5%)
신청 방법
- 보증서 담보(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예약 상담 후 접수
- 그 외 담보(부동산, 신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기타)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재출서류
- 대표자신분증
-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내 발급분)
- 중소기업확인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의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