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개인

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대구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지원 내용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 기타
  •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53-560-7376||공공의료팀/053-560-7372||공공의료팀/053-560-7373||공공의료팀/053-560-7498

근거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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