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북기타(교육)개인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지원 내용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교육생 모집 기간 내 접수>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접수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
  • 전화 : 054)550-2431, 2432
  • FAX : 054)550-2460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

∙자기학습계획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2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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