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북기타(교육)개인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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