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부천시기타·서비스(의료)·현물개인

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24세 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회의)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 의료비 결제,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신청 방법

  • 온라인 의뢰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신청
  • 홈페이지 : www.bwyf.or.kr/mindclick/index.do
  • 청소년안전망사업-위기청소년통합지원에서 의뢰서 다운로드
  • 의뢰서 작성 후 기관메일(buc1318@hanmail.net)로 신청
  • 내부 사례판정회의 후 지원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2-325-3002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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