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기타(상담)개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관리부서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온상담팀/1833-2255

근거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