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기타(상담)개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관리부서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1833-225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온상담팀/1833-2255
근거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