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지원 대상
-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
-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 점포 전체
지원 내용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바로(https://ggbaro.kr/web/index.do)
신청 기한
매년신청
구비 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2호)
- 고유번호증 혹은 상인회등록증 (신청서식 제3호)
문의처
전략사업팀/031-5181-7232
근거 법령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