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아산시시설이용개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근거 법령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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