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인천시설이용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인천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어린이과학관/032-456-251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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