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 광진구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보훈보상대상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 감면

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보훈보상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_ 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 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보훈보상대상자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현장 확인: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카드,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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