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 관악구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관악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율 상이)

지원 대상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하시어 신분증 및 확인증 제시하시면 혜택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문의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14

근거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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