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기장군시설이용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공무수행자,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우수성실납세자
  • 감면대상(50%) : 부산시 다자녀(2자녀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환경친화자동차,부산광역시 공예명장, 경차, 임산부 동반차량, 영유아동반차량,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차량에 부착된 지원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 혹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카드나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감면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친환경 차량
  • 환경친화적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 임산부
  • 임산부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영유아
  • 영유아 차량스티커가 부착되고 7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탑승한 차
  • 다자녀
  • 부산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있는 차

문의처

주차팀/051-792-499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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