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융자)개인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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