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융자)개인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