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개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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