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감면)개인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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