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현금(감면)개인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